2008. 4. 30 제정 / 2016. 3. 15 개정 / 2018. 5. 3 개정 / 2020. 2. 15 개정/ 2022. 10. 14 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편집위원회 규정 제11조에 근거하여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투고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논문주제범위)
본 학회지의 논문 주제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투고논문의 주제 범위는 커뮤니케이션 제반 분야, 커뮤니케이션 학문을 중심으로 한 학문간 융복합 분야, 지역성을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다룬 분야로 한다.
② ①항에 부합하지 않는 특수 분야 및 목적을 가진 논문, 학술적 활동의 기록물 등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제3조(투고자격)
본 학회지의 논문 투고 자격은 다음과 같다.
① 투고는 원칙적으로 커뮤니케이션 및 관련분야의 석사학위 소지자 이상 혹은 커뮤니케이션 관련 실무 직종에 3년 이상 종사한 자로 제한한다.
② 다른 분야 전공자라도 학회 설립취지에 부합하며 학회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①항에 준하는 업적 소지자인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동일한 투고자격을 얻는다.
③ 논문투고자격 규정은 투고자가 2인 이상 공동 필자일 경우에도 각각 적용된다. 단, 공동저자 중 전임교원이 있을 경우 석사과정 재학 이상인 자에게도 투고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
제4조(투고 마감일 및 발간일)
각 호의 투고마감일과 발간일은 다음 표와 같다. 해당 호의 투고마감일을 넘겨 투고된 논문은 다음호의 심사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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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간호 |
투고 마감일 |
발간일 |
1호 |
12월 20일 |
2월 28일 |
2호 |
3월 20일 |
5월 30일 |
3호 |
6월 20일 |
8월 30일 |
4호 |
9월 20일 |
11월 30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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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논문 형태)
투고논문의 형태는 다음과 같다.
① 투고논문은 제 2조에 해당되는 주제로 관련 학문과 산업,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창성 있는 연구내용이어야 하며, 형식과 분량에 따라 일반논문(original research article)과 단논문(brief research article), 기획논문(special theme article)의 형태로 구분한다.
② 일반논문은 일반적인 연구논문 형식을 따르며,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최소 120매 이상, 최대 150매(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 이하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단논문은 학계에 신속히 보고할 필요가 있는 연구내용 혹은 학문연구에 새로운 쟁점과 시선을 제공하는 연구내용으로 일반논문의 형식으로 작성하되,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 70매 내외(국·영문 초록 및 표, 그림 제외)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기획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필요에 따라 공모한 특정 주제를 다룬 연구내용으로, 일반논문 또는 단논문 형식으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논문 작성)
① 투고논문은 국문과 영문으로 한정하며, 아래한글 혹은 마이크로소프트 워드로 작성한다.
② 투고논문은 한국 언론학 유관 학술단체에서 공동으로 마련한 규정인 <언론관련 학회지 논문작성 지침(2014)>에 따라 작성한다.
③ 투고논문은 연구목적, 방법, 결과 등을 포함하여 논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쉽도록 500자 내외의 국문초록과 2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심사용 논문 제출 시 첨부해야 한다.
제7조(심사비)
심사비는 투고논문형태에 관계없이 편당 6만원으로 한다. 단, 재심 논문에 대해서는 심사비를 받지 않는다.
제8조(게재료)
투고논문의 게재료는 저자의 본 학회의 회원 여부, 정규기관 소속 여부와 투고논문의 연구비 지원여부에 따라 다음과 같이 차등 부과된다. 단, 논문의 형태에 따른 게재료 차이는 없다.
① 단독저자가 혹은 공동저자 중 1인 이상이 전임교원이거나 정규기관에 소속된 경우,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20만원
- 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한 논문: 30만원
- 비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30만원
- 비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한 논문: 40만원
② 단독저자가 혹은 공동저자 전원이 전임교원이 아니거나 정규기관에 소속되지 않은 경우, 게재료는 아래와 같다.
- 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10만원
- 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한 논문: 20만원
- 비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하지 않은 논문: 20만원
- 비회원이면서 연구비 지원을 명시한 논문: 30만원
③ 투고논문 분량이 일반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150매를 초과 시, 단논문의 경우 200자 원고지 기준 80매를 초과 시, 원고지 1매당 2,000원의 추가 게재료가 부과된다.
④ 별쇄본 발행비는 10부당 20,000원으로 한다.
제9조(논문투고)
투고자는 투고 마감일 이전에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논문을 투고한다.
① 투고논문은 본 학회 연구윤리규정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학회지의 투고 규정 및 작성 지침을 따라야 한다.
② 투고자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투고시스템을 통해 투고해야 한다.
③ 투고자는 논문 투고 시 두 가지 논문형태(일반논문, 단논문)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④ 모든 투고자는 학회에서 제공하는 '논문투고 신청 및 서약서', ‘윤리규정 준수서약서’와 함께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결과서’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부칙>
- 이 규정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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