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윤리규정

2008. 4. 30 제정 / 2016. 3. 15 개정
전 문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는 언론학을 위시한 관련 학문분야에서 연구와 교육활동을 통하여 언론학 진흥과 동시에 지역성에 적합한 언론학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학술단체이다. 이러한 목적의 달성을 통하여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는 학문의 발전과 공익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고자 한다.
이에 부산울산경남학회의 회원은 연구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비윤리적 행위로 인해 학회가 지니는 순수한 목적을 훼손시키거나 학회의 위상을 떨어뜨리는 행위를 지양해야 한다.
본 연구윤리규정(이하 윤리규정이라 약칭함)은 본 학회 회원(이하 회원이라 약칭함)이 위에 언급된 목적에 부합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연구윤리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윤리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윤리 원칙과 기준은 연구의 수행과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와 같은 학술논문과 관련된 행위에 해당된다. 아울러 편집위원회의 활동과 투고논문의 심사위원의 평가에 관련된 포괄적 행위에도 관계된다. 회원들은 연구의 수행에 있어서 아래에 제시된 연구윤리를 준수하여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연구성과에 대한 상호인정의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제1장 윤리규정 시행 지침
제1조 (회원 일반윤리)

1. 회원은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학회의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윤리규정의 준수는 회원의 연구와 교육활동이 사회적으로 기여할 수 있고 공익의 실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2. 회원은 연구와 교육 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사상, 종교, 연령, 성 및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에 대해 편견을 갖지 않는다.
3.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학문적 관점, 접근방식, 연구업적을 존중하여 학문 공동체의 신뢰를 훼손하지 않도록 한다.
4. 본 학회의 회원은 타인의 지적 재산을 존중하여 타인의 연구나 주장을 자신의 것으로 제시하여서는 않도록 한다.
5. 학회의 회원은 연구, 심사, 자문 등 공적 임무를 행함에 있어 개인의 이익을 배제하고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조 (윤리규정의 시행)

1.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의 회원은 가입시 윤리규정에 서약해야 한다. 기존 회원은 윤리규정의 발효 시 본 윤리규정에 서약한 것으로 간주한다.
2. 회원은 다른 회원이 윤리규정을 위반한 것을 인지한 경우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하여 학회의 윤리위원회에 보고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문제를 학회에 보고한 회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2장 윤리위원회
제3조 (윤리위원회의 구성)

1. 윤리위원회는 회원 7인 내외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임명된다.
2.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위촉된다. 다만 위원 가운데 1인은 당연직으로 학회 이사 중에서 위촉한다.
3.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윤리위원회의 직무)

1.학회회원의 연구저술, 교육, 사회참여 등 전문적 활동과 관련된 모든 영역에서 발생한 비윤리적·부도덕 행위에 관한 사안을 심의 의결한다.
2.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제정, 개정 및 수정을 주관하며 회장은 윤리규정에 대한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한 뒤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최종 확정한다.
3. 학회 회원의 윤리의식 제고 및 교육에 관한 사업을 수행한다.
4. 기타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제5조 (윤리위원회의 권한)

1. 윤리위원회는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 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 및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폭넓게 조사를 실시하여 그 처리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한다.

제6조 (위원회의 소집과 절차)

1. 위원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소집하되, 3인 이상의 위원이 소집을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2. 위원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위원장은 회의의 안건과 심의하고자 하는 사안의 개요를 회의 소집 5일 전까지 서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되,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위원회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 사안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재적의원 7명 중 5명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는 제기된 안건에 대한 논의를 통하여 해당 안건의 구체적 심의 절차를 결정한다.
5. 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사례와 같은 중요한 결정 사항을 이사회에서 보고한다.

제7조 (소명기회 보장)

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회원에게는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8조 (결정의 효력)

위원회의 의결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회원에 대한 징계의 결정은 위원회의 재심 결정이나 피소자의 재심 청구 기간의 만료로 확정되어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9조 (회의 공개 여부)

1. 위원회의 회의(록)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통해 이를 공개할 수 있다.
2. 위원회 위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업무와 관련하여 인지한 사실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3. 위원회 위원은 위원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과 표결에 대하여 위원회 외에서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4. 윤리위원은 윤리규정 위반사례에 대한 조사와 심의과정에 있어서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해당 회원의 신원을 공개해서는 안된다.

제10조 (징계의 절차 및 내용)

1. 윤리위원회의 징계와 관련된 결정이 내려질 경우,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 윤리위원회는 결정사항을 이사회에 보고한다.
2. 이사회는 징계에 관한 최종적인 결정을 수행한다.
3. 이사회에서 윤리규정을 위반했다고 판단된 회원에 대해서 경고, 회원자격 박탈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수행 윤리
제11조 (표절 행위)

1. 투고 논문에서 타인의 작업 중 아이디어나 문구, 그리고 그림을 저자의 동의나 출처의 고지 없이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2. 자신이 수행하지 않는 연구나 주장의 일부를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여서는 안 된다.

제12조 (위조행위)

회원은 투고논문에서 연구과정을 통하여 나타나지 않은 데이터나 자료들을 허위로 제시하거나 조작하여 제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중복 투고 및 이중 출판)

1. 동일한 논문을 복수의 학술지에 동시에 투고하여 심사받아서는 안 된다.
2. 석사 또는 박사 논문에 근거한 경우 저자가 각주를 통해 밝혀야 한다.
3. 이미 학술지에 게재되어 출판된 논문을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여타 저널에서 이미 출판된 논문의 자료를 본보에 투고한 논문에서 사용한 경우, 자료의 출처를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5. 이미 발표된 연구보고서나 저술의 일부를 본보에 출판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그 출처를 밝혀야 한다.

제14조 (연구 업적 인정 및 책임)

1. 학회 회원이 실제로 아이디어의 시작, 연구 설계, 실행과 논문 작성 등을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한해서만 연구업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다수의 연구자가 연구를 수행한 경우 제1저자는 논문작성에 있어 가장 많은 공헌을 한 사람이 되어야 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1차적인 책임을 진다.
3. 공저자는 연구수행에 제1저자보다 기여도가 높지 않은 사람을 의미하며 공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대한 기여도를 정확하게 반영하여 결정하며 연구결과물에 대한 2차적 책임을 진다.

제15조 (논문의 수정)

1. 회원은 투고한 논문의 평가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위원의 의견을 가능한 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한다.
2. 심사위원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를 상세히 기록하여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 수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밝힌다.

 
제4장 연구물심사 윤리
제16조 (편집위원회 직무윤리)

1. 편집위원회는 학술지의 논문 심사위원을 선임과 심사의 직무를 수행할 때 투고자와 심사자의 신분이 공개되지 않도록 하여 공정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2. 편집위원회는 투고자의 출신학교, 소속기관, 지역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함으로써 논문심사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논문의 평가를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과 공정한 평가 능력을 가진 심사위원에게 의뢰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을 선임할 때 투고자와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고려하거나 적대적인 심사위원을 피하여 공정한 심사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5. 편집위원회는 경우에 따라 외부심사자를 선임하여 객관적으로 심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17조 (심사위원 직무윤리)

1. 심사위원은 학술지의 논문 심사를 의뢰받은 경우, 논문심사의 전 과정을 공개하지 않으며 모든 심사관련 사항을 비밀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심사위원은 투고자의 인격과 학자로서의 주관성과 독립성을 존중하여 최대한 공정하게 심사하도록 한다.
3. 심사위원은 심사평가서를 작성할 때 최대한 투고자의 연구를 존중하는 하고 투고자의 학문적 입장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비판, 혹은 문제점을 지적한다. 가급적 정중하고 예의를 갖춘 표현을 사용하여 수정제안을 하며 저자를 비하하거나 모욕적 표현은 삼가한다.
4. 심사위원은 심사논문이 학술지에 최종적으로 출판되기 이전에 저자의 동의없이 논문의 내용을 인용해서는 아니 된다.

 
<부칙>
- 이 규정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