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위원회 규정

2012. 3. 22 제정 / 2016. 3. 15 개정 / 2018. 5. 3 개정 / 2020. 2. 15 개정

제1장 총칙(제1조~제5조)

제1조(명칭)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정관 제14조에 근거하여 <편집위원회>를 구성하고 본 회를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편집위원회(이하 ‘편집위원회’)라 칭하며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산하에 둔다.

제2조(목적)
편집위원회는 지역 커뮤니케이션학의 보편적 발전을 진작시키고 아울러 부산울산경남지역의 연구풍토의 발전적 조성을 위하여 학술지 발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주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편집위원회가 학회지 발간을 주관한다.

제4조(학회지명칭)
학회지는 <지역과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칭하며 영문으로는 Locality & communication으로 표기한다.

제5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은 저자의 동의에 따라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가 저작권을 소유한다.

제2장 편집위원회(제6조~제8조)

제6조(편집위원회의 구성)
①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및 편집이사와 편집위원장이 선임한 15명 이하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편집위원은 커뮤니케이션학의 각 분야별 전문성과 권역별 안배를 고려하여 편집위원장이 선임한다. ③ 편집위원장과 편집이사는 이사회와 협의하여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장이 위촉한다. ④ 편집위원장을 포함하여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회의 제반 업무를 보조할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⑥ 편집이사는 편집위원장을 보좌하며 제반 편집 및 출판업무를 담당한다.

제7조(편집위원회의 업무)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과 관련해서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편집위원회 규정 및 논문 심사, 작성 규정의 제정과 개정
  2. 원고 마감 및 발행 일자의 결정
  3. 심사 제외 논문의 판정
  4. 논문 심사위원의 선정
  5. 심사 결과의 취합과 처리
  6. 심사 논문의 게재 여부 결정
  7. 논문 심사비와 게재료의 결정
  8. 기타 편집관련 사항 및 관련자료 보관
② 편집위원회 규정의 개정은 편집위원회의 의결과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편집위원회 사무국)
학회지 발행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장의 관리 하에 편집위원회 사무국을 운영한다.

제3장 논문심사(제9조~제13조)

제9조(심사위원의 구성 및 선정)
심사위원의 구성 및 선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조(논문 심사)
논문심사 규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1조(논문 투고)
논문투고 요령 및 작성 방법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2조(논문 발간)
①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발간을 주관하며 학회지는 연간 4회 발간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기념호, 특별호 등을 발간할 수 있다.
② 학회지의 제호는 다음과 같다.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 권 1호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 권 2호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 권 3호
  지역과 커뮤니케이션 제 권 4호
③ 각 호의 발행일자는 다음과 같다.
  1호 : 2월 28일
  2호 : 5월 30일
  3호 : 8월 30일
  4호 : 11월 30일

제13조(심사비와 게재료)
학보에 투고되는 논문에 대하여 심사비를, 게재되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로부터 게재료를 받을 수 있다. 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논문발간의 회계)
학회는 편집위원회 운영을 보조하기 위해서 필요한 재정을 책정할 수 있다.

<부칙>
- 이 규정은 부산울산경남언론학회 이사회가 의결한 날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