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논문

[27권 4호] 유튜브의 유해성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3자 효과 그리고 윤리교육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3-12-06 10:23:47 조회수 508회 댓글수 0건
파일 #1 27권 4호허진,김인숙_유튜브의 유해성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3자 효과 그리고 윤리교육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pdf 첨부일 2023-12-06 10:23:47 사이즈 757.7K 다운수 0회

일반논문 

https://doi.org/10.47020/JLC.2023.11.27.4.170 



유튜브의 유해성 콘텐츠에 대한 문제의식과 제3자 효과 그리고 윤리교육 및 규제강화의 필요성 



허 진

(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김인숙

(창원대학교 신문방송학과 교수) 



본 논문은 최근 유튜브에서 논란이 된 가짜뉴스 전파, 유명인이나 알려진 사건의 악용, 안전 수 칙을 지키지 않는 위험한 체험, 노출 방송 등 4가지 유형의 유해성 콘텐츠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과 제3자 효과에 대한 인식 그리고 유튜버에 대한 윤리교육 및 유튜브 채널 이나 유튜버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인식에 관해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가짜뉴스 전파의 경우에만 그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에 대한 인식이 높을수록 일반인과 청소년에 대한 제3자 효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일반인에 대한 제3자 효과는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크게 나타났다. 4가지 유형 모두 그로 인한 사회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할수록 유튜버에 대한 윤리교육의 필요 성 인식은 높게 나타났는데 제3자 효과는 여기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튜버나 유튜브 채널에 대한 규제강화의 필요성 인식은 노출 방송의 경우에만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남성보다는 여성이, 연령대가 높을수록, 일반인에 대한 제3자 효과가 클수록 규제 강화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4가지 유형의 유해성 콘텐츠에 대해 사람들은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을 통해 커뮤니케이션 윤리와 사회적 책임 의식을 강화하자는 안에는 대체로 찬성 하지만, 법적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안에 대해선 그로 인한 사회문제의 심각성이 아무리 높더 라도 표현의 자유와는 거리가 멀고 사회 통념상 범죄 행위에 해당한다고 생각되는 유형에만 적 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된다. 


핵심어: 유튜브(YouTube), 유튜버, 유해성 콘텐츠,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규제강화

이전글 [28권 1호] 국제 메가이벤트로서 2030세계박람회 유치 관련 일간지의 뉴스 특징 분석: 전국지와 부산 지역지 간 비교를 중심으로
다음글 [27권 4호] 대학 기본역량 진단에 관한 유튜브 뉴스 및 댓글 연구 - 내용분석과 토픽모델링의 혼합방법론을 중심으로-

목록보기